잠깐! 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려고요? 그 '잠깐'으로도 윤창호법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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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려고요? 그 '잠깐'으로도 윤창호법 처벌 대상입니다

2020. 10. 19 12:11 작성2020. 10. 19 12:11 수정
정원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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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탔다가 행인과 사고났다면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 다쳤다면 '윤창호 법' 적용 대상

술을 마신 뒤 망설이다 전동킥보드에 오른A 씨.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셔터스톡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A씨. 바람을 가르며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재미도 쏠쏠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전동킥보드로 집에 갈 준비를 마친 A씨. 다만 평소와 달랐던 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회사 동료와 술을 한 잔 마셨다는 점에 있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전동킥보드에 올라탔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50m도 못가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 B씨와 부딪혀 나뒹굴게 된 A씨. 다행히 킥보드에 치인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는 여기저기 타박상을 입고 앞니까지 부러졌다. B씨가 쓰러진 A씨를 위해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고, 그 결과 A씨의 음주운전이 들통나게 됐다.


사고 당시 "자신은 별로 다친 데가 없다"며 "알아서 치료하자"던 B씨는 A씨의 음주 소식을 듣자 갑자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아왔다. A씨는 황당했지만 B씨와 합의를 했다.


이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A씨.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 자신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 너무 불안하다. 합의한 것이 처벌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전동킥보드,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다⋯사람 다쳤다면 '윤창호법' 적용 대상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A씨의 사고는 차량의 음주운전과 같이 처리된다.


김기윤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로 보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성립된다"고 했다.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처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비슷한 의견을 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형 여지 있어⋯다만, 처벌 자체를 막을 순 없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초범이며, 주행거리도 50m 정도로 짧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추어봤을때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에 서로 알아서 치료하자고 한 점은 (A씨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B씨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JLK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경찰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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