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스토킹 끝에 염산 테러 한 70대 남성, "소독약이었다" 주장했지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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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스토킹 끝에 염산 테러 한 70대 남성, "소독약이었다" 주장했지만 징역 3년

2021. 05. 13 14:10 작성2021. 05. 13 14:1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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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에게 교제를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병은 네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에게 교제를 거절당하자, 위와 같이 말하며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 A씨. 그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A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만나달라" "성관계하자" 요구 거부당하자 염산 테러

염산 테러 사건은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의 직장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에서였다. 이날 A씨는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찾아와 해당 여성을 찾았다. 그리고 염산을 뿌리려고 했다. 자신과의 교제와 성관계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다행히 스토킹 당하던 여성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다른 직원과 손님이 A씨를 제지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대신 직원과 손님에게 염산을 뿌렸다. 이 사건으로 A씨를 말리던 이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염산 테러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다. 수개월 전부터 이어진 스토킹의 '결과' 였다. A씨는 범행 몇 달 전부터 "만나 달라", "밥 한번 먹자"며 교제를 요구했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해 3~4차례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었다.


"염산이 아니라 청소용 소독약" 주장 펼쳤지만⋯징역 3년 실형

수사 기관은 A씨의 염산 테러가 형법상 '특수상해죄(제258조의2)'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험한 물건(염산)을 휴대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판단이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중범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된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반박했다.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모두 A씨의 엄벌을 원한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A씨)이 2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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