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상대방 창고 불 질렀다고요? 심지어 엉뚱한 사람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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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상대방 창고 불 질렀다고요? 심지어 엉뚱한 사람 창고

2022. 10. 05 07:53 작성2022. 10. 05 08:0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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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방화, 소방서 추산 피해액 약 1억 8000만원

물품창고 2개 동이 불에 타 소실되고, 인근에 있던 차량도 피해를 입었다. 방화범은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고 의심해 만취한 상태로 불을 냈는데, 심지어 실제 창고 소유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물품 보관창고 2개 동이 불에 타 소실됐다. 인근에 있던 차량 1대도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피했지만 소방서 추산 화재피해액만 1억 8000만원 가량.


모든 건 한 남성이 저지른 방화에서 비롯됐다.


지난 4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 사건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창고는 A씨 아내가 인터넷 쇼핑몰 모델로 일하며 촬영차 방문했던 곳이었다. 해당 창고를 아내와 외도하는 지인 소유라 착각해 방화를 저지른 건데, 실제 창고 소유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A씨 의심에 애먼 사람이 큰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우리 형법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머무는 건조물 또는 차량 등에 불을 질렀을 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한다(제164조). 이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일반 방화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일반 방화죄가 2년 이상 징역형인 반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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