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내용 때문에 회사에서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메신저 내용 때문에 회사에서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의지 변호사 “A씨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비밀번호를 알아간 직원의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높아”
A씨는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 전 회사에 퇴근해 집으로 가려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 한 사람이 “업체에서 디자인 수정을 요청해서 그러니 컴퓨터 비밀번호를 좀 달라”고 합니다. A씨는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회사 임원이 갑자기 팀 전체 회의를 소집해 디자이너 3명이 있던 단체 방 메신저 복사본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디자이너들끼리 나눈 개인적인 일, 업무적인 일 외에 상사와 직원들에 대한 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임원은 이를 문제 삼아 디자이너 3명을 당일자로 퇴사처리 했습니다.
징계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개개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일 오후 디자이너 3명이 모두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시말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 작성하지 못했고, 해고통보는 메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던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열어 메신저를 훔쳐보고, 그 내용을 저장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에 A씨가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너무 정황이 없어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게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용들로 볼 때 A씨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비밀번호를 알아간 직원의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해고의 적법 여부를 떠나, 퇴직금 정산 등의 처리와 추후 A씨에 대한 고소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A씨의 메신저를 열어본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침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관련된 증거를 모두 확보하라”며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면 그 메신저가 증거가 될 것인데, 비밀침해죄가 인정된다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변 변호사는 또 “해고자체에 대해서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종귀 변호사는 “A씨를 포함한 디자이너 3명이 작성한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단체톡 내용을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즉 A씨 등의 단체톡을 몰래 훔쳐보고 저장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또 “3명의 디자이너들이 상사욕, 직원들 욕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데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직장동료들끼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뿐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부당해고로 판단받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복직하는 것이 껄끄러우면 해고사건에 승소해 해고기간 동안 의 급여를 모두 받은 다음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려운데도 회사가 해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블의 박상진 변호사는 “업무 중 사적인 메신저를 한 것이 근무태만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명이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