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산책 중 "도둑이야" 외침 들은 공무원, '금송아지' 절도범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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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산책 중 "도둑이야" 외침 들은 공무원, '금송아지' 절도범 붙잡았다

2023. 02. 23 11:44 작성2023. 02. 23 11:5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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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중⋯300만원 상당 금송아지 건네받은 뒤 도주

"도둑이야" 소리 들은 두 공무원, 절도범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 거래하려던 금송아지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점심시간 산책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붙잡혔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지난 16일 낮 1시쯤, 대구시교육청 인근 거리.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던 교육공무원 2명이 한 남성의 외침을 들었다. 해당 남성은 소리를 치며 300만원 상당의 금송아지를 훔친 절도범을 뒤쫓고 있었다.


두 공무원은 그대로 50m를 내달려 절도범을 붙잡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범인 검거 공로를 인정해 두 공무원 전상환(36), 도규빈(30) 주무관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범인 검거 공로를 인정해 두 공무원 전상환(36), 도규빈(30) 주무관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


경찰 아니어도 '현행범'은 누구라도 체포 가능

당시 절도범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절도범은 피해자에게 매물 사진을 찍겠다는 핑계로 300만원 상당의 금송아지를 건네받은 뒤 달아났지만, 두 공무원에게 붙잡혔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29조).


그런데 경찰이 아닌데도, 두 공무원처럼 누군가를 직접 체포해도 괜찮은 걸까. 우리 법은 엄연히 용의자를 체포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눈앞에서 벌어진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외로 한다.


이런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아닌 누구라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에서는 '일반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경우 등엔 현행범으로 간주돼 영장이 없어도, 경찰이 아니어도 체포할 수 있다.


표창장을 수여받은 도규빈 주무관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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