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처벌법 적용돼 처벌 받은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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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처벌법 적용돼 처벌 받은 첫 사례 나왔다

2021. 12. 30 17:33 작성2021. 12. 30 17:38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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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일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스토킹처벌법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되긴 했지만, '보호관찰' 처분 받아

지난 10월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첫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법이 본격 시행된 지 41일 만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10월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첫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41일 만이다.


이 판결 속 피고인은 법 시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 해왔다. 법 시행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날 저지른 행위부터 바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됐고, 결국 법정에 섰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 등을 통해 우회 처벌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첫 판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막무가내로 피해자 찾아가고 잠복하고, 메시지 폭탄까지

이 사건 A씨가 스토킹한 대상은 전 직장 동료 B씨였다. 동료로서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것이 스토킹의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찾아갔다.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잠복과 뒤따라가기를 반복했다. 밤낮 없이 이뤄진 이 행동은 판결문에 명시된 횟수만 7번이었다.


"차라리 분신을 하겠다", "살기 힘들다"며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B씨가 A씨의 카카오톡 등을 차단하자, 나중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돈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다. 이 날은 10월 21일이었다.


피해자 B씨는 결국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A씨는 구속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구속을 피했던 A씨.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 없었다면? 달라진 판결

A씨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저지른 행동들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0월 21일'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추가 적용됐다. 이날은 해당 법이 시행된 날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대상 행위는 10월 21일 자 행위에 한정된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봤다. 만약 A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됐다면, 더 중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더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1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도 수강하도록 병과(倂科)했다.


스토킹처벌법에선 형벌과 별개로 범죄자들에게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하면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 이처럼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인에겐 주거와 직업, 생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보호관찰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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