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후 "환불해주세요" 요청⋯'이 경우' 빼고는 환불 의무 없다
온라인 중고거래 후 "환불해주세요" 요청⋯'이 경우' 빼고는 환불 의무 없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구입 후 7일 이내 계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적용 안 돼
온라인 플랫폼 이용해 중고거래했다면 약관 확인해봐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하나 팔았다가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A씨.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환불을 해줘야만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환불해주세요."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하나 팔았다가, 이런 요청을 받았다. 뜯지도 않은 새 화장품을 팔았다가 생긴 문제였다. 구매자 B씨는 "택배로 받은 화장품 내용물이 다 새서 사용할 수 없다"며 샌 만큼 환불을 해주거나 새 제품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은 A씨는 환불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지 궁금하다. 과연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변호사들의 답변을 들어봤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주고 있다. 7일 이내라면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A씨도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팔았으니, 그 법에 따라 환불해줘야 할까. 그렇지 않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전자상거래법에서 말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업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A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환불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다.
하지만 만약 A씨가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되어있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A씨를 해당 플랫폼의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씨는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된다.
이종찬 변호사는 "이 경우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아 의무환불 기간(7일)이 발생된다"고 했다.
그러면 물건을 구매한 B씨가 제품을 환불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B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화장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 가능성이 생긴다.
민법 58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이 근거다. 이 조항에 근거하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샀는데 알고 보니 집 안에 누수가 있었다면 그 아파트를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물건을 판 사람의 과실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이에 B씨가 "제품 포장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화장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A씨는 B씨 요구대로 환불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거나 포장에 문제가 없다면 A씨는 환불 의무가 없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제품 포장의 잘못으로 하자가 생겼다면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뜯지 않은 상태라는 미개봉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포장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나 B씨의 과실이 아닌 배송 중 과실로 인해 물품이 파손된 경우라면 어떨까. 이 경우는 택배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택배사는 '택배표준약관'에 의해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 등에 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다만,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택배사에 파손 사실을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