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헷갈리는 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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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헷갈리는 사용처 총정리

2025. 07. 16 22: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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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사용 가능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인당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만, 정작 어디서 써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제한되는 등 그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소비쿠폰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사용처를 둘러싼 대부분의 의문이 풀린다. 결국 쿠폰 사용 가능 여부는 브랜드가 아닌, 개별 매장의 '매출 규모'와 '사업자 형태'에 따라 갈린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은 '원천 불가'

가장 대표적인 사용 불가 업종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 채널이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창고형 매장(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정책 취지에 따라 대기업 계열 매장을 제한한 결과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PG) 업체나 대형 외국계 매장(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도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다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희비

시민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사용이 어렵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전 매장이 본사 직영(100%)으로 운영되므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다른 커피전문점이나 치킨집이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고 연 매출이 30억 이하라면 쿠폰을 쓸 수 있다. 결국 브랜드가 아니라 개별 매장의 사업자 형태와 매출 규모가 기준인 셈이다.


이 외에도 ▲유흥업종(카지노, 경마장,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복권방)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등도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세금·공과금 납부 ▲보험료 ▲카드 대금 충전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쿠폰 불법 판매 시 '징역 3년' 철퇴 가능

한편, 지급된 소비쿠폰을 온라인 중고 장터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려는 시도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 시 되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의 업으로 상품권 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민들은 사용 가능한 매장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전용 스티커를 통해 가맹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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