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나온 다음 날 경찰관에게 침 '퉤퉤'…다시 교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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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나온 다음 날 경찰관에게 침 '퉤퉤'…다시 교도소로

2022. 08. 29 10:1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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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 높은 시기"…징역 1년 6개월 실형

출소 하루 만에 지구대를 찾아가 발열 체크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등의 혐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의 한 지구대. 한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발열 체크 등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보인 행동이었다.


A(56)씨는 '출소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사건 당일은 A씨가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다음 날이었다. 그런 A씨는 몇 달 뒤에도 다른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에도 경기도 여주의 길가에서 수차례 바닥에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경찰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시기에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출소한 다음 날 범행하는 등 누범(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름)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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