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고도 138회 스토킹, "딸 간수 잘하라" 피해자 엄마 직장까지 찾아간 20대 남성
헤어지고도 138회 스토킹, "딸 간수 잘하라" 피해자 엄마 직장까지 찾아간 20대 남성
'접근금지' 처분도 무시하고 범행했지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한 남성에게 모녀가 모두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138회가 넘는 연락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 모친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전방위적인 스토킹 범죄를 반복했다. /셔터스톡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138회에 달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모친까지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이 사건 A씨(2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A씨는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A씨는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자 그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딸 간수 잘하라"며 협박했다. 급기야 모친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건네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구하자, 그때부터 A씨는 사과를 빙자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그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을 계속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A씨가 잠정조치 처분까지 불이행하고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택한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이 같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또한 A씨가 받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은 스토킹처벌법상 구치소 감금 등에 이어 가해자에게 임시로 시행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 중 하나다. 이처럼 심각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지만 A씨는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들 곁에 있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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