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코로나 검사로 결심공판 연기⋯하계 휴정기 지나서야 선고 나올 듯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코로나 검사로 결심공판 연기⋯하계 휴정기 지나서야 선고 나올 듯
정진웅 차장검사, 확진자와 동선 겹쳐⋯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중

압수수색 중 한동훈 검사장을 바닥에 눕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재판 결과가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끝난 뒤에서야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같은 날 한동훈 검사장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중 한동훈 검사장을 바닥에 눕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재판. 사건이 벌어진 작년 7월 이후 1년이 다 돼 가지만, 1심 선고는 아직이다.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끝난 뒤에서야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당초 오늘(28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이 미뤄진 것에 대한 여파다.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으면서 오늘 재판은 10분 만에 끝이 났다. 대신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도 하계 휴정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장은 "휴정기(7월 26일~8월 6일)를 이용해 저희(재판부)가 충분히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선고 역시 미뤄지게 됐음을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검찰과 피고인(정 차장검사) 양측의 최후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에게 이 정도의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검찰의 구형도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법정 안팎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많았다. 본법정 뿐 아니라 화상 중계 방식의 중계 법정까지 가득 메울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뒤에서야 나오게 됐다. 예정대로 오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면 다음 달 하계 휴정기 이전으로 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려워졌다.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에 따라 정 차장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대신 변호인이 "며칠 전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에서 (정 차장검사가) 같은 시간대에 식사했다고 한다"며 "결과가 오늘 중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재판장은 "최근엔 왕왕 발생하는 일"이라며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출석했던 증인에게 양해를 구하며 재판을 마쳤다. "오늘 시간을 어렵게 내줬는데 정식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담이겠지만 다음 달에 다시 출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