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살 유치원 아이들을 식판으로 때린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만3살 유치원 아이들을 식판으로 때린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담임교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다음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CCTV 속 장소는 도저히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야 할 유치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3시가 살짝 넘은 시각,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유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치원 교사 A씨는 한국 나이로 네다섯 살 아이들이 뛰노는 ‘만3살 반’의 담임교사입니다. A씨는 한 여아에게 지퍼가 달린 윗도리를 입힙니다. 그리고 지퍼를 세게 올립니다. 또 아이의 책가방으로 이 아이를 때립니다.
사흘 뒤 A씨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몸을 손으로 밀칩니다. 이번엔 “줄을 맞춰 앉으라”며 아이들을 발로 밀칩니다. 이틀 뒤 ‘만3살 반’의 점심시간입니다. A씨는 아이 두 명에게 음식물이 담긴 식판을 던집니다.
한 달 뒤 어느 날 아이들의 과제를 검사하는 시간. A씨는 숙제를 내미는 아이들을 밀칩니다. 이 아이가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 다시 책을 내밀자 재차 밀어냅니다. 수업이 끝난 뒤 간식 시간에는 물티슈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 내고, 당황하는 아이에게 손이 나갑니다.
이렇게 지난해 5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만3세 아이 18명이 A씨로 부터 무려 108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합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의 어린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아동들 및 그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A씨의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징역형을 뜻하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무슨 사정이 A씨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가 반성했고 사과도 했기 때문에 범행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들이 A씨를 엄격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