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섞었잖아" 8천원 순대가 1만원으로…광장시장 바가지, 겹겹이 쌓인 법적 책임
"고기 섞었잖아" 8천원 순대가 1만원으로…광장시장 바가지, 겹겹이 쌓인 법적 책임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 광장시장 고질적 문제 폭로
외국인에겐 욕설까지

서울 광장시장에서 순대를 주문한 손님에게 상인이 동의 없이 고기를 섞고 2000원을 더 받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캡처
"여기 8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 원이냐"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
'K푸드 성지'로 불리던 서울 광장시장이 또다시 바가지 요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객이 주문하지도 않은 메뉴를 상인이 마음대로 섞어 팔고 2000원을 더 요구하는 장면이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통해 그대로 공개됐다.
이는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 명백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상인의 이 같은 행위는 사기죄, 표시광고법 위반, 모욕죄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묻지도 않고 섞고 "2000원 더"
지난 4일, 14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의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노점 5곳 중 4곳이 불친절했다"며 충격적인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가 순대를 주문하자, 메뉴판에는 '큰 순대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상인은 1만 원을 요구했다. 유튜버가 가격표를 지적하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다"고 되받아쳤다. 유튜버는 "미리 (섞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섞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상인분들이 외국 손님들한테 갑자기 버럭버럭하는 걸 여러 번 봤다"며 "언성을 높일 만한 상황이 아닌데 막 화를 내니깐 (외국인들이) 매우 당황해했다"고 전했다.
영상은 하루도 안 돼 조회 수 200만 회를 넘기며 공분을 샀다. 2023년 '모둠전 1만 5000원' 사태 이후 서울시와 종로구가 정량 표시제', 미스터리 쇼퍼까지 도입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바가지 상술이 근절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 탓이다.
명백한 사기죄…최대 징역 10년도 가능
그렇다면 고객 동의 없이 메뉴를 바꾸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될까?
우선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기망으로 보는데(대법원 2003도7828 판결), '큰 순대 8000원'이라는 메뉴판 표시를 믿고 주문한 고객에게 동의 없이 고기를 섞어 1만 원을 청구한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
- 기망행위: 메뉴판에 '큰 순대 8000원' 표시
- 착오: 고객은 8000원이라고 믿고 주문
- 재산상 처분행위: 상인이 임의로 1만 원을 청구
- 손해 발생: 고객은 2000원의 추가 손해 발생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무상 피해 금액이 소액일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가격표시 위반·기만 광고…과태료부터 징역까지
상인의 행위는 여러 행정법규도 동시에 위반했다.
메뉴판 가격(8000원)과 실제 청구액(1만 원)이 다른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표시광고법 제3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가 도입한 '정량 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고객의 동의 없이 상품을 변경해 제공한 것은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소비자기본법 제4조)를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다.
외국인 관광객에 "버럭"…모욕죄 성립 여부는?
유튜버가 목격한 외국인 손님에 대한 고성방가와 욕설은 어떨까?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3도3972 판결).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법원은 최근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모욕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제 발언의 수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유튜버는 "개인 업장의 문제면 편집하려 했으나, 광장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올린다"고 밝혔다. 2023년 논란 당시 문제가 된 가게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상인회 역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