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10초" 막말 판사 실태…방어권 침해 시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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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초" 막말 판사 실태…방어권 침해 시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법

2026. 01. 28 14:0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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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장 칠 일" 폭언부터 발언 제한까지

법대 위 갑질에 무너진 재판 신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과 막말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소속 회원 2,449명이 지난해 수행한 소송 사건의 담당 법관 1,3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20명은 당사자의 변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인에게 "발언 기회를 10초 주겠다"며 초읽기를 하거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고 노려보는 행위가 보고됐다.


또한 "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다, 시간만 아깝다"며 예단을 드러내거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하자 욕설을 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한 사례도 포함됐다. 재판 중 볼펜을 던지거나 방청객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행위, 형사재판 10건을 동시에 지정해 진행하며 기일 연장을 요청하는 변호인에게 "구속되고 싶냐"고 위협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특이 사례로는 서울동부지법의 A 판사가 최근 6년간 5차례나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A 판사는 소송대리인에게 "예전 같으면 곤장을 칠 일"이라는 발언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인 재판 진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B 판사는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강압적으로 조정을 강요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질책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 한계와 방어권 침해 여부

법관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법관의 지휘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방어권을 침해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 결정).


앞서 언급된 '발언 시간 10초 제한'이나 '질문 차단' 행위는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심리 과정에서 "시간 아깝다"는 식의 예단을 드러내는 것은 법관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첫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반성하라"고 일갈하거나 자백하는 피고인을 즉시 구속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부당하게 배제되어 공격 및 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이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부당한 재판 진행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불공정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법관 기피 신청이다(민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는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 4. 선고 2018스563 결정).


재판 진행 중 발생하는 부당한 발언이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내용이 재판 기록(조서)에 남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항소나 상고 시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관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라 징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해당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법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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