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욕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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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욕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19. 04. 16 10:5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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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어느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 보다 자신에 대한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겁니다.


이 상황에선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했고,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탓입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히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온라인에서 쓰는 아이디(ID)만을 지칭해서 욕설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ID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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