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고교생 향해 "죽어라" 외치며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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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고교생 향해 "죽어라" 외치며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의 궤변

2023. 02. 08 09:10 작성2023. 02. 08 17:56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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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에 범행

반성은커녕 피해자 원망하며, 자신 미래만 걱정

살인미수 혐의⋯1심, 징역 10년

교제 중인 고교생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찌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교제하던 10대 고교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리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계단에서 고교생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A씨는 B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집까지 찾아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B양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B양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렀다.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이 둘을 분리시켰지만, A씨는 "죽어라"고 소리지르며 재차 B양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흉기를 더 휘둘렀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피해자 눈·손가락에 장애 남을 수 있는데⋯변명으로 일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과거'도 드러났다. 이미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 그는 재차 같은 범죄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B양을 상대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안 입는 옷에 흉기를 넣어놨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옷을 입었다."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챙겼다."


그는 이후 재판에서도 되레 피해자를 원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미래만을 걱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부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눈과 손가락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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