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17만원 어치 훔친 30대…판사는 어쩔 수 없이 실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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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17만원 어치 훔친 30대…판사는 어쩔 수 없이 실형을 택했다

2022. 07. 28 15:47 작성2022. 07. 28 15:54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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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에 걸쳐 17만원 상당의 물품 훔친 노숙인

가족 돌봄·입원 치료 받을 수 없는 상황

재판부 "사회로 보내면 또 노숙 우려"…징역 6개월 선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물건을 반복해서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이후 A씨가 돌봄이나 입원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자,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무인점포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가 가족의 돌봄이나 입원 치료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법원이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강원도 춘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총 67회에 걸쳐 콜라 등 17만 66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자, 다음날부터 해당 판매점에서 다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29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랜 기간 노숙 생활을 해왔고, 그의 가족은 A씨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입원도 가족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측은 A씨가 현재 지역사회로 돌아갈 경우 다시 노숙 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진원두 부장판사는 결국 실형을 택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석방해 사회 보내는 것은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가 재범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하고, 향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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