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에 돈 주기 싫었던 살인사건 가해자 가족, 6억 숨겨뒀다가 딱 걸렸다
피해자 측에 돈 주기 싫었던 살인사건 가해자 가족, 6억 숨겨뒀다가 딱 걸렸다
검찰, 압수수색⋅계좌추적 끝에 은닉재산 발견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피해자 2번 울리는 범죄 엄단"

울산 노래방 살인사건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차용증 등을 위조해 재산을 은닉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셔터스톡
지난 2020년 8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이 업주 등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 남성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불가능했다. 이에 피해 유족들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A씨 가족에게 빚이 많아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A씨 가족이 총 6억 4000만원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씨의 아들 등 가족 2명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는 채무자(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A씨 가족)가 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피해 유족)의 가압류 집행 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초 A씨 가족의 혐의는 밝혀지지 못할뻔 했다. 앞서 유족이 A씨 가족을 고소했을 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족은 "A씨 가족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위자료 등 채무를 부담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다행히 경찰 수사에 불복한 유족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 이에 울산지검은 A씨 가족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이들이 이혼합의서와 차용증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6억 4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검찰은 A씨 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살인 등 강력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피해 회복도 중요하다"며 "피해자를 2번 울리는 강제집행면탈 등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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