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판례에 따르면…전지현, 이혼하면 광고 위약금 수십억" 가세연의 이 말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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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 판례에 따르면…전지현, 이혼하면 광고 위약금 수십억" 가세연의 이 말은 틀렸다

2021. 06. 04 15:4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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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진실 광고계약 손해배상 판례 예로 들며⋯"이혼하면 수십억원 위약금"

'이혼=위약금'이라는 가세연⋯실제로 최진실 판례 들여다보니

이혼 때문에 위약금 물게 된 것 아니다⋯해당 판례를 제대로 정리해봤다

지난 2일 배우 전지현의 이혼설을 언급한 가세연은 "전지현이 광고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위약금으로 수십억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故) 최진실 배우의 광고 계약 판례를 언급하며 실제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소속사 '문화창고' 네이버 포스트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 2일 배우 전지현을 도마 위에 올렸다. 전지현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고 이혼설까지 오간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가세연은 "전지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건 광고 때문"이라며 "당장 이혼하면 광고 위약금으로 수십억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배우 고(故) 최진실도 이혼했다가 광고주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낸 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며 "전지현도 건물 몇 채는 팔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날, 소속사 문화창고와 전지현의 남편이 나서서 이혼설을 일축하며 루머로 끝났다.


그런데 가세연이 언급한 문제의 판례. "이혼했으니 광고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는 게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故최진실의 광고 계약을 다룬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로톡뉴스가 해당 판결문 내용을 직접 정리해봤다.


"故최진실,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해라"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이혼' 때문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이 故최진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는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듬해 손해배상금 2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랬다.

① 최진실씨가 아파트 광고모델 계약을 맺으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

② 그런데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멍들고 부은 얼굴과 부서진 가정살림을 언론에 공개했다

③ 최진실씨가 직접 기자들을 집으로 불러 상황을 촬영하도록 했다


여기서 대법원이 주목한 건 故최진실이 기자들을 집으로 불러 촬영을 하도록 했다는 점(③)과 멍이 든 모습을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시켰다(②)는 점이었다. 가세연의 간편한 주장처럼 "이혼을 했으니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판단이 아니었다.


심지어 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판결 직후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기도 했다.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비판이었다.


비록 대법원이 파기해버리긴 했지만, 앞선 항소심(2심)에서는 길기봉 부장판사가 "광고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부 일방의 폭력행위까지 숨기고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故최진실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광고주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혼'이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법률사무소 로엔리'의 이지윤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로엔리'의 이지윤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로엔리의 이지윤 변호사는 "광고모델인 연예인이 이혼을 한다면, 그 이혼에 법적 책임(귀책사유)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혼에 대한 기사들이 나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광고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면 그렇다"고 했다. 이혼이 품위유지조항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긴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 자체만으로 위약금을 무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배우 송혜교·송중기 부부가 이혼할 당시에도 가장 먼저 광고 위약금 문제가 쏟아졌지만 정작 업체들은 딱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일로 송혜교가 광고주로부터 소송을 당하지도 않았다.


만약, 광고주가 이혼을 문제 삼아 소송을 한다면 "광고모델의 행위가 광고주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이지윤 변호사는 말했다. 연예인을 둘러싼 논란이 광고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어떤 손상'을 입혔는지가 증명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 변호사는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광고모델로서 이미지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라고 짚었다.


종합해보면,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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