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자 화장실도 찍혔다…대변 칸에 숨어 소변보는 남성들 노린 몰카범
[단독] 남자 화장실도 찍혔다…대변 칸에 숨어 소변보는 남성들 노린 몰카범
3일간 남성 15명 신체 불법 촬영
법원, 벌금 300만 원 선고
![[단독] 남자 화장실도 찍혔다…대변 칸에 숨어 소변보는 남성들 노린 몰카범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4048828441923.jpg?q=80&s=832x832)
서울의 한 영화관 화장실 대변 칸에 숨어 소변 보는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셔터스톡
영화관 화장실,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범죄 현장이었다. 대변 칸에 숨어 소변을 보는 남성들의 모습을 십수 차례 몰래 촬영한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양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변 칸 문틈으로... 3일간 이어진 범행
범행은 지난해 여름, 서울 강동구의 한 영화관 남자 화장실에서 벌어졌다. A씨는 2024년 8월 19일 오후 6시 36분경, 남자 화장실 대변 칸 안에 몸을 숨겼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밖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남, 28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단 3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피해 회복 안 됐지만... 유포 정황 없어 선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진호 판사는 "단기간에 촬영한 횟수가 15회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형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090 판결문 (2025. 7.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