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vs '부정행위' 맞소송,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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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vs '부정행위' 맞소송, 법원의 판단은?

2025. 09. 09 15:2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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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책임 인정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B씨가, 상대방 A씨로부터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B씨가 A씨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B씨의 스토킹 행위 역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며 양측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갈등의 시작: 골프 동호회에서 엇갈린 인연

사건의 시작은 2022년 한 골프 동호회였다.


여성 A씨는 남성 C씨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2024년에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의 배우자인 B씨는 남편과 A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A씨의 집 근처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심지어 A씨의 딸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내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또한 A씨가 운영하는 펜션 사진과 함께 A씨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 감정적 대응에 대한 경고

B씨의 행동이 계속되자, A씨는 B씨의 행위가 스토킹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3,0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남편과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다며 3,000만 원의 반소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B씨의 행위에 대해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하는 항의나 불만 표출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가 A씨의 딸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이자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하며, B씨가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A씨와 남편 C씨의 관계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음에도 A씨가 C씨와 해외여행을 가고 스킨십을 한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법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오히려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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