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말 들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아들인 척 모르는 여성 꾀어낸 성폭행범
[단독] "내 말 들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아들인 척 모르는 여성 꾀어낸 성폭행범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성폭행, 특수강도, 마약 등 각종 범죄
성범죄 전과 2범의 전화⋯아들인 척 통화한 그에게 피해자들은 속았다
![[단독] "내 말 들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아들인 척 모르는 여성 꾀어낸 성폭행범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5-21T18.11.45.566_169.jpg?q=80&s=832x832)
'아들인 척'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꾀어낸 그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성폭행 '전과 2범'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처음부터 수상한 전화였다. 발신 번호도 없었고, 목소리는 낯설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걱정돼서였다.
하지만 '아들인 척' 피해자를 꾀어낸 그 목소리의 정체는 아들이 아니었다. 성폭행 전과 2범이었다.
그는 통화에서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XX모텔 가서 방 잡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한 어머니는 '혹시나 우리 아들일까 봐' 그 지시대로 했다. 이후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남성은 성폭행 직전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2019년 3월. A씨가 동종 전과 2범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때. 범죄는 다시 시작됐다.
사실 '아들 흉내'의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성폭행 사건 약 5개월 전. 군대 간 아들이 있던 다른 어머니도 2시간 30분 넘게 A씨의 음란 전화에 시달렸다. 수법은 비슷했다.
"사춘기 때 엄마랑 아빠랑 하는 것을 봤다. 사실 엄마한테 몰래 수면제를 먹인 적이 있다⋯그래서⋯."
판결문에는 기사에 실을 수 없는 저질스런 통화 내용으로 가득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투성이였지만, 피해 어머니는 진짜 아들일까 봐 곧바로 전화를 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A씨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도 투약했고, 또 다른 60대 여성을 칼로 위협해 100만원도 뜯었다. 10일 만에 다시 찾아가 "집도 얼굴도 다 안다"며 2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징역 10년.
①강간 ②간음유인 ③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④특수강도 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5가지 혐의가 인정된 죗값이었다. '동종 전과(2011년 강간미수⋅2013년 강간치상)'까지 모두 인정된 결과였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피고인이 동종 전과와 동일한 범행을 출소 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미결구금 상태에서도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