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요" 고통 호소한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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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요" 고통 호소한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2025. 11. 18 16:4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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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아냐, 괴롭힘 인정 어려워

직장 동료의 향수·핸드크림 냄새로 고통을 호소한 사례가 화제다. 괴롭힘 성립은 어렵지만 회사의 보호 의무는 인정된다. /셔터스톡

"옆자리 동료의 향수 냄새, 핸드크림 냄새 때문에 속이 너무 울렁거립니다. 진짜 이게 직장 내 괴로움 아닌가요?"


최근 SNS에 올라온 한 직장인의 하소연이다. 작성자는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이를 '직장 내 괴로움'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을 '향해', 즉 '향기 해악'이라 부르며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한국 법정에서도 진한 향수 냄새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냄새는 괴롭지만⋯ 갑질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①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것 등이다.


향수 냄새, 핸드크림 냄새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분명하다. 하지만 나머지 요건이 문제다.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은 개인의 위생이나 미용을 위한 사적 영역이다. 동료가 향수를 뿌리는 행위 자체를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공격이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판례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 관련성을 중요하게 본다. 향수 사용은 업무 지시나 수행과 무관한 개인의 기호이기에 법적 괴롭힘 범주에 넣기엔 무리가 있다.


괴롭힘 아니어도 회사는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면 냄새에 민감한 직장인은 그저 코를 막고 참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괴롭힘 방지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 만약 화학물질(향수) 냄새로 인해 직원이 구토나 어지러움 등 건강상 피해를 호소한다면, 회사는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


피해자는 회사에 ▲환기 시설 개선 ▲좌석 배치 조정 ▲사내 향수 사용 자제 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져야 할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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