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리모컨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아내 폭행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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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리모컨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아내 폭행한 남편

2025. 05. 25 13:52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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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일상 갈등이 특수상해죄로 이어져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법적 처벌 피할 수 없어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손찌검까지 한 60대 남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10월 7일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을 흉기로 눌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TV 리모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B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합의했으나, 특수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A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사소한 갈등이 어떻게 심각한 폭력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해 정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흉기를 사용한 폭력의 위험성으로 인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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