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 '응원' 마카롱 보냈다가 "직접 만든 거냐"고 전화 받은 이유
질병관리본부에 '응원' 마카롱 보냈다가 "직접 만든 거냐"고 전화 받은 이유

인터넷 커뮤니티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한 글이 올라왔다. 이번 사태로 고생하는 질본을 응원하기 위해 마카롱을 보냈는데 "잘 받았다"는 연락이 돌아왔다는 내용이었다. / 커뮤니티 캡처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흉흉한 소식만 가득하던 27일 오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훈훈한 소식이 올라왔다.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전화가 왔다"는 게시글이었다. 이번 사태로 고생하는 질본을 응원하기 위해 마카롱을 보냈는데 "잘 받았다"는 연락이 돌아왔다는 내용이었다.
게시글에 따르면 통화 도중 질본 관계자는 뜻밖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혹시라도 모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질본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직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은 받을 수 없다.
수제 음식일 경우엔 재료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마카롱을 만들 때 들어간 재료비가 5만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질본 공무원이 직접 만든 것인지를 물어본 것은 재료비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질본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낸 선물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도착한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질본 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이런 선물 중에 혹시라도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선물들이 있지 않을지, 김영란법 소관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 문의했다.
업무 관련 없는 일반 국민이라면 '100만원'까지
일단 질본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의 경우엔 1인당 100만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다. 수제 간식일 경우 재료비로 100만원까지다.
김영란법을 해석하는 권익위 관계자는 27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일반 국민이 선물을 보내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 관련성이 약간 있다면 '5만원'까지
질본 산하기관 관계자나 그밖에 조금이라도 질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액수가 달라진다. 5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마카롱을 받은 관계자가 '직접 만들었는지'를 염두에 뒀던 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런 관련성까지 고려해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선물)은 10만원 까지 가능하다.
인⋅허가, 지도⋅단속, 입찰 관련성이 있다면 '불가능'
질본이 가진 인⋅허가나 지도⋅단속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 중 현재 관련 사안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1원짜리라도 선물을 해선 안 된다. 김영란법은 이런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고 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질본에 선물을 보낼 경우, 질본 담당자는 지체없이 선물을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