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2 소비자, 'GOS 성능 저하' 집단 손배소 1심 패소
갤럭시 S22 소비자, 'GOS 성능 저하' 집단 손배소 1심 패소
3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소비자 패소

갤럭시 S22 시리즈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2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1800여명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갤럭시 S22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 논란에서 시작됐다. GOS는 게임 앱 작동 시 스마트폰 과열과 배터리 수명 단축을 막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이나 해상도 등을 조절하는 앱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 이를 처음 적용했지만, 기존에는 사용자들이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되며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GOS 앱 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GOS 의무 적용으로 스마트폰 성능을 일괄적으로 제한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우수한 성능으로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것이 요지다. 청구 금액은 1명당 30만 원이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은 특정 게임 앱 사용자의 앱 실행 환경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GOS 기능이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측은 "성능이 일괄 제한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는 등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GOS 개별정책의 적용 여부는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