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B는 100% 합법 사이트인가요?" 변호사가 답한 처벌 가능성
"MIB는 100% 합법 사이트인가요?" 변호사가 답한 처벌 가능성
MIB 이용, 어디까지 합법일까

MIB 웹사이트 모습. /MIB19
A씨는 3년 전과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성인물 사이트 ‘MIB’에서 사이버 머니인 ‘하트’를 충전해 3일 이용권을 구매했다. 그는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시청했다. A씨는 MIB가 합법 사이트라는 정보를 믿었지만, 마음 한편의 찜찜함은 가시지 않고 있다.
불법촬영 아니면 끝? '음란물'이라는 또 다른 문턱
변호사들은 사안이 결코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는 “출연 배우들이 연기해 제작된 상업용 영상물이고,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위험은 낮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 합법을 보증하는 면죄부는 아니다. 김상윤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향후 음란물로 결론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작 과정이 합법적이라도, 결과물이 사법부의 음란물 기준에 걸릴 여지가 남았다는 의미다.
'스트리밍'과 '등급분류' 방패…이용자 처벌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이용자는 불안에 떨어야만 할까. 현행법의 칼날은 이용자의 단순 시청까지 겨누고 있지는 않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이재현 변호사는 MIB와 같은 사이트의 구조에 주목했다. 이재현 변호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친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다운로드가 아닌 기간제 시청 권한만 부여하는 구조라면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과 직접 엮일 위험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촬영 과정이 적법했는지 이용자가 외형만 보고 100% 검증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며 보이지 않는 위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운로드·녹화는 절대 금물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시청에 국한된 이야기다.
만약 이용자가 영상을 화면 녹화하거나 다운로드해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순간, 법적 평가는 180도 달라진다.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유포 행위는 두말할 나위 없는 범죄다.
김상윤 변호사는 “과도한 소비나 다운로드 등 적극적인 관여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이재현 변호사 역시 “화면 녹화·다운로드·공유는 피하고, 비공식 재유통 사이트나 외부 링크 이용은 삼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인 인증 후 요금을 내고 스트리밍으로만 본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희박하지만, 법적 회색지대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스스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