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전 남편이 흉기 들고 다가오자, 도망쳐버린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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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전 남편이 흉기 들고 다가오자, 도망쳐버린 남친

2025. 05. 21 14:2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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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살인 시도

피해자 도주로 미수에 그쳐 징역 4년 선고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이혼한 전처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도망친 덕분에 살인 미수에 그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분노와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하지만,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경 군산시 한 원룸에서 전처의 남자친구인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전처에게 둔기를 빼앗기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도 했다.


B씨는 둔기에 맞아 다리가 부러졌으나, A씨가 전처와 몸싸움하는 틈을 타 원룸 밖으로 달아나 더 큰 화를 면했다. 만약 B씨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를 놓치자 전처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수사 결과, A씨는 파경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전처와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와 둔기를 챙겨 원룸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미리 흉기와 둔기를 준비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A씨와 전처의 몸싸움 틈을 타 도망침으로써 살인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살인미수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동기, 수단,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번 사건에서는 B씨의 도망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으로 범죄의 결과를 바꾸었으며, 이는 단순한 사건 경과가 아닌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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