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계좌 묶였다…법원이 결정한 '추징보전' 이란?
곽상도 아들 '50억' 계좌 묶였다…법원이 결정한 '추징보전' 이란?
검찰, 곽상도 의원 아들 계좌 10개 대상으로 '추징보전' 청구
법원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묶였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징보전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 해당 사진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지난 8일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62)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고 받은 50억원이 묶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그의 아들 곽모씨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곽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
법원도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모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어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도 했다.
우리 법은 뇌물로 수수된 자금은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엔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하도록 해 뇌물죄의 수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추징보전'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해서다. 사건이 대법원(3심)까지 간다는 전제 하에 최종 판결은 아무리 빨라도 1년이 넘게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은닉할 수도 있다. 이에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몰수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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