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의 폭우가 재판 시간도 바꿨다
80년 만의 폭우가 재판 시간도 바꿨다
서울중앙지법, 11시로 출근 시간 늦춰
각 재판부가 오전 재판 진행 여부 결정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로 늦춰졌다. /연합뉴스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출근시간이 오전 11시로 늦춰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부)의 지침에 따라 출근시간을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오전 재판 시간의 경우 각 재판부가 판단한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탄력적으로 오전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촉박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철 역사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물에 잠기면서 출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자, 각급 행정기관에 출근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과 산하기관과 단체는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이후로 변경된다. 각급 기관의 유관 민간 기업·단체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민간기업체는 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출근 시간 조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국민께서도 소속기관에 출근 시간 조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근길에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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