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부르려다 직접 운전해 가로수 충돌… 음주측정 거부 3회, 책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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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부르려다 직접 운전해 가로수 충돌… 음주측정 거부 3회, 책임 피할 수 있을까

2026. 10. 02 13:3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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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증빙 없는 단순 '횡설수설' 핑계

측정거부죄 회피 불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은 A씨가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를 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앞에서 충격과 혼란 속에 횡설수설하다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A씨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측정거부가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측정거부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처벌 전력은 이번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횡설수설한 상태에서도 측정거부죄가 성립할까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정되지 않아도, 술에 취한 상태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있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에어백이 터진 경위, 현장에서의 말과 태도 자체가 오히려 측정거부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고, 법원은 그 이유를 외관과 태도, 운전 행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고 경위와 현장에서의 모습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부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란 상태의 원인이 음주가 아니라 사고 충격 자체에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는 점은 측정거부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부상 등으로 객관적으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측정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위축되거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정도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통해 뇌진탕 등 의학적 이상이 확인된 기록이 있어야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라고 짚었다.


반면 혐의 자체를 다투려는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다는 사정은 측정 거부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거의 인정되지 않고, 스스로 술을 마셔 생긴 상태라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다투는 것으로 보여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는 측정 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쪽이 유리합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전력, 이번 처벌 수위를 얼마나 끌어올리나

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 공통적으로 제시된다.


여기에 2021년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범에 해당해 처벌 범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정확한 처벌 범위는 이번 측정거부 시점이 2021년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의 확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 과제로 제시됐다.


재범에 사고와 측정거부가 겹친 사안인 만큼 벌금형만 예상하고 조사에 들어가기보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운전면허 역시 측정거부만으로 취소 대상이 되며, 재범인 경우 결격기간이 길어진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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