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폭로자 응징하겠다며 신상 털면… 징역 10년 부메랑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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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폭로자 응징하겠다며 신상 털면… 징역 10년 부메랑 맞는다

2025. 12. 17 12: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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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속 등장한 신상 공개 계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A씨가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한 추가 입장문. /X 캡처

배우 이이경과 폭로자 A씨 사이의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을 넘어 사적 제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A씨가 "대화 내용은 AI 조작이 아닌 사실"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선 가운데, A씨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이른바 '저격 계정'까지 등장했다.


폭로자 A씨는 최근 개인 계정을 통해 "처음에는 두려움에 AI라고 둘러댔지만, 대화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동시에 A씨는 자신을 겨냥해 신상 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의 구현'을 명목으로 타인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얼굴·이름 공개해 비난받게 하겠다"…그 순간 범죄자 된다

누리꾼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함정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흔히 명예훼손죄만 떠올리지만, 타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수집해 유포하는 행위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대구지방법원 판례(2020고단5622)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을 알리겠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사적 제재를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간주해 엄벌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이라도 처벌"…사이버 명예훼손의 덫

A씨의 신상 공개 계정 운영자가 A씨의 주장(이이경 관련 폭로)이 허위라고 믿고 신상을 털거나, A씨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 공격했더라도 법망을 피하기는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내용이 허위라면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노2679)은 무단으로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즉, A씨의 사진이나 연락처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섞는다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추가될 수 있다.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까지

형사 처벌로 끝이 아니다. 신상이 털린 A씨는 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다.


배상 범위는 신상 공개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까지 포함된다. 법원은 집단 괴롭힘이나 사생활 침해 사안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다.


결국 이이경과 A씨 사이의 진실 공방과는 별개로, 제3자가 끼어들어 '신상 털기'에 나서는 것은 정의 구현이 아닌 또 다른 범죄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서 '참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사적 제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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