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운다고…비행기 안에서 부모 멱살 잡고 난동 부린 남성이 받게 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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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운다고…비행기 안에서 부모 멱살 잡고 난동 부린 남성이 받게 될 처벌

2022. 08. 16 09:28 작성2022. 08. 16 09: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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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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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승객 229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해당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일이 발생했다. /MBC뉴스 화면 캡처

"누가 애 낳으래?"


한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그 부모에게 폭언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 중이다.


MBC·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기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아이 부모가 있는 좌석으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왜 피해를 주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어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며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해당 비행기에는 승객 229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부모의 멱살을 잡고,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무원이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 달라"는 취지로 제지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 결국 승무원들은 아이 부모를 비행기 뒷자리로 이동시켰다.


A씨가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벗고 난동을 부렸을 때 술 냄새가 심하게 났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공항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 넘겨졌다.


항공보안법 위반…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경찰은 우선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해당 법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지난 7월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승객이 처벌받은 바 있다. 해당 승객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확인을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승객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했다.


이밖에 A씨에겐 형법상 폭행죄도 적용될 수 있다. 아기 부모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말고도 얼굴에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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