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나서 112 신고자를 순찰차로 끌고 간 경찰…법원은 '선고유예'로 선처
화 나서 112 신고자를 순찰차로 끌고 간 경찰…법원은 '선고유예'로 선처
신고받고 현장 출동한 A씨⋯사건 처리 문제로 신고자와 다퉈
신고자 순찰차 앞으로 끌고 갔다가⋯직권남용체포죄 등으로 재판
법원,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112 신고자와 시비 끝에 순찰차 앞까지 끌고 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과 시비가 붙은 112 신고자를 체포할 것처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전직 경찰관 A씨. 이후 직권남용체포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선처를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그 선고를 미룬다는 뜻이다.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 전력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지난 2019년 9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인 B씨는 "누군가 앙심을 품고 승용차에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붙여 놓았으니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 A씨는 스티로폼이 바람에 날려 승용차에 붙은 것으로 판단해 돌아가려고 했다.
이에 B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둘 사이에 시비가 붙고 말았다. 그러다 B씨가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하는 경찰관 A씨에게 "미쳤나봐, 남의 전화를 왜 빼앗으려고 하냐"고 말하면서 일이 터졌다. 화가 난 A씨가 약 10m 떨어진 순찰차 앞까지 B씨를 억지로 끌고 갔기 때문.
이후 A씨는 직권남용체포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우리 형법은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을 체포 또는 감금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4조).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0조).
이 사건을 심리한 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인신구속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했다.
다만, "A씨의 범행 동기와 피해자의 성향 등을 살펴볼 때 참작할 여지가 커 보인다"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 외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 지급한 점 △피해자가 선처 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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