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처벌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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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처벌규정에 대하여

2018. 06. 29 09:1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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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느낌을 주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직장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논란 및 심각성으로 인해 정치쪽에서도 성폭력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대한변협도 '현행법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성적 언동에 대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업무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대한변협은 더불어 '다만, 형벌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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