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 차 문 열고 엉덩이 흔든 남성…그러다 사고 나도 뒤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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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 차 문 열고 엉덩이 흔든 남성…그러다 사고 나도 뒤차 책임?

2022. 03. 23 19:2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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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 앞서던 차량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성의 몸이 차량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어 그 남성은 엉덩이를 사방으로 흔들며 춤을 췄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차가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 앞서던 차량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성의 몸이 차량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어 그 남성은 엉덩이를 사방으로 흔들며 춤을 췄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해당 남성 A씨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한동안 계속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위와 같은 영상이 공개된 이후 눈살을 찌푸린 사람들이 많았다. 로톡뉴스는 고속도로에서 몸을 차 밖으로 내민 뒤 춤을 춘 A씨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봤다.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이지만⋯운전자 아닌 동승자는 처벌 어려워

운전 중인 차량 안에서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 자체는 당연히 불법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운전 중인 차량 안에서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 자체는 당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춤을 춘 해당 남성을 처벌하긴 어렵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추락 방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도로교통법(제39조)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로앤조 법률사무소'의 조영민 변호사. /로톡DB

하지만 동승자인 A씨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작다. 해당 조항이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로앤조 법률사무소의 조영민 변호사는 "동승자인 A씨에 대해선 위와 같은 조항 등으로 처벌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다 차 밖으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뒤차는 무슨 죄냐"는 반응을 보였다. 혹시라도 뒤차에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조영민 변호사는 "뒤차의 안전거리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조 변호사는"뒤차에서도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태만 등의 문제가 있을 땐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앞차의 과실이 뒤차에 비해 상당히 많이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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