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단어·문구'... "알기 쉽게 바뀐다"
민법의 '단어·문구'... "알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 61년만에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마련
민법 총 4편 중 민법 총칙부터 정비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법무부가 민법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표기를 전부 한글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이 같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은 사용한 단어와 표현들을 그 당시 것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부터 ‘알기 쉬운 민법 개정 TF’를 운영, 2년간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거쳐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상속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총칙편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나머지 물권, 채권,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비 작업에 따라 기존의 ‘요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필요가 없다’로, ‘궁박’이라는 단어는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한자어도 다수 개선됐습니다. 기존의 ‘해태한’이라는 단어는 ‘게을리한’으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로, ‘최고’라는 용어 또한 ‘촉구’라는 일상 용어로 바뀝니다.
‘표의자’와 ‘복임권’과 같이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도 각각 ‘의사표시자’ 및 ‘복대리인 선임권’으로 개선됐습니다.
민사법학회에서 이번 개정안 검토에 참여했던 백경일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관형격 조사 ‘~의’의 중첩적 사용과 관습적 이중부정표현, 어색한 수동태 표현을 더 자제하고, 시간절, 조건절, 양보절이 한 문장에 중복될 경우 문장을 나눠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