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나잖아" 중학생 아들이 옷을 털자, 아버지는 목침을 던졌다
"먼지 나잖아" 중학생 아들이 옷을 털자, 아버지는 목침을 던졌다
춘천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 유죄
법원 "별이유 없이 아들 폭행 반복, 용서받지도 못했다"

중학생 아들이 옷을 털어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지난 2020년 11월, 춘천시의 한 가정집. 한 40대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을 겨냥해 딱딱한 '목침'을 집어던졌다.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게 이유였다.
집 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당시 아버지 A씨는 주먹질까지 서슴없이 했다. 주먹으로 아들의 얼굴을 때렸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했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다.
"목침을 던진 적이 없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실 벽 현관에 무언가 부딪힌 자국이 남아있었다.
우리 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이러한 증거와 피해자인 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불과 10일 전에도 아들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아들이 엄마를 데려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게 이유였다. 이밖에도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도 유죄였다.
정 부장판사는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15세 아들에게 폭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목침을 던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피해자와 분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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