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찍었다"며 발뺌했지만…공원에서 불법촬영한 외국인 파일럿,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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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찍었다"며 발뺌했지만…공원에서 불법촬영한 외국인 파일럿, 현행범 체포

2022. 05. 30 14:19 작성2022. 05. 30 14:5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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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 피해자들 사진이 다수 확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외국인 파일럿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토요일(28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외국인 여객기 조종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주변 풍경 찍었다"고 했지만 휴대폰에서 불법촬영 사진 발견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주변 풍경을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폰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이 다수 확인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4조).


A씨는 외국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우리 법이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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