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비리 고발했더니”…하루아침에 ‘범죄자’ 된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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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비리 고발했더니”…하루아침에 ‘범죄자’ 된 교직원

2025. 10. 23 09: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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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고발한 순간, 총장은 ‘색출 작전’을 시작했다

“공익제보자라 믿었는데”…총장이 덮어씌운 ‘기밀 유출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총장의 비리를 고발한 교직원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렸다.


대학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수사기관에 알린 그의 손에 돌아온 것은 ‘공익제보자’라는 명예가 아닌, ‘기밀 유출자’라는 차가운 낙인이었다.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자신을 피의자로 만들었는지, 교직원 A씨는 망연자실했다.


내부고발자는 범죄자...총장의 서슬 퍼런 '색출 작전'

사건의 발단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였다. A씨는 2025년 9월 이전, 대학의 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관련 회계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총장의 반응은 A씨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내부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사실을 파악한 총장은 즉각 ‘배신자’를 찾기 위한 서슬 퍼런 ‘색출 작전’에 돌입했다.


2025년 9월 18일부터 총장실과 사무처 등 9개 부서가 총동원돼 대학 전산망과 공용 이메일의 IP 로그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결국 IP 기록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총장은 A씨를 포함한 3명의 교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내부 징계 절차까지 개시하며 A씨의 숨통을 조여왔다.


정의로운 고발인가, 불법 기밀 유출인가...엇갈린 법의 저울

A씨의 행위는 과연 범죄일까? 대학 측은 ‘불법 기밀 유출’이라 주장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교비횡령 의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라며 “내부 기밀유출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A씨의 행위가 범죄가 아닌 법으로 보호받는 ‘공익신고’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반대로 총장의 고발과 징계가 위법한 ‘보복 조치’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의 동기가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법의 심판대에 오를 쪽은 총장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내부고발자를 찾겠다며 전 교직원의 IP 접속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총장의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2025년 10월 20일, 총장을 맞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총장이 임직원 IP기록을 무단 수집·분석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 행위) 등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총장 측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능력을 다투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벼랑 끝에 선 교직원, '3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

현재 A씨는 형사 고발, 내부 징계, 맞고소라는 ‘3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처하다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내부 징계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학의 징계는 효력을 잃을 수 있다”며 “해당 절차를 적극 활용해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던 총장의 무리수가 ‘불법 사찰’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형국이다. 공익을 위한 용기가 부당한 보복으로 꺾이지 않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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