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멱살 잡고 난동…폭행죄로 고소당하자 강제추행으로 역고소한 입주민,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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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멱살 잡고 난동…폭행죄로 고소당하자 강제추행으로 역고소한 입주민, 결말은

2022. 03. 08 11:54 작성2022. 03. 08 11:56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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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잃어버렸다"며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폭행죄로 경찰조사 받자 앙심⋯"경비원에게 추행당했다" 허위 고소

폭행죄와 무고죄로 재판 넘겨져⋯법원, 모두 유죄 선고

지난 2019년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경비원은 폭력을 휘두른 주민 여성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얼마 뒤 A씨 역시 B씨를 고소했다. '강제추행' 혐의였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19년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 주민 여성 A씨는 60대 경비원 B씨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이유는 '고양이' 때문이었다.


당시 경비원 B씨는 A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119에 신고를 했고, 이후 야생에 방생되며 고양이의 행방을 알 길이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A씨의 남편 역시 "고양이를 찾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거들었다.


결국 B씨는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 역시 B씨를 고소했다. '강제추행' 혐의였다.


"경비원이 성적인 목적으로 나를 밀었다" 주장하며 허위 신고

A씨의 '고소장' 내용은 이랬다. A씨는 고양이를 잃어버린 데에 대해 경비원 B씨에게 항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비원 B씨가 성적 목적으로 그랬다고 느낀다"는 진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B씨는 손을 뻗기는커녕 A씨의 폭력을 제지하지도 못했다. 다행히 A씨가 폭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상황이 하나씩 정리됐다. 지난 2020년 12월,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경비원 B씨에게 애원하며 옷자락을 잡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B씨의 진술이 일관됐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역시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됐다. 선 판사는 "폭행죄의 유형력(고통을 줄 만큼의 힘)은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며 "A씨의 행동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폭행죄 '유죄' 무고죄 '유죄'⋯"허위 고소 보복으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뒤, A씨는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고의성까지 인정돼야 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재판에서도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A씨의 무고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B씨가 폭행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던 점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B씨가 A씨를 밀어 넘어뜨린 걸 본 사람이 없는 점 △A씨가 감정이 격해져 힘이 풀린 나머지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이 사실이라면) A씨의 성정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에 항의나 불만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면서다. 앞서 A씨가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고려됐다.


이원중 판사는 "자식과 같이 아끼는 고양이를 잃어버려 느낀 불안감과 슬픔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한 행동은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이를 결국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허위 고소를 통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며 "보복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는지 성찰하고 반성하라"고 꾸짖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란 취지였다.


그렇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 결국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비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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