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에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에 과징금 처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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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에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에 과징금 처분" 고지

2025. 05. 27 11:25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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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동의 없는 정보 제공·위탁 처리에 카카오페이·애플에 과징금 부과

앱스토어 캡처

애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령에 따라 앱스토어에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분 사실을 공표했다.


애플은 지난 24일부터 자사 앱스토어에 "당사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1월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에 제공했으며, 애플은 이를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제3국 수탁자인 알리페이에 위탁해 국외로 이전하면서도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때는 국외이전 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받는 자의 성명, 이전 일시와 방법,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카카오페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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