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냈다고…치킨 시켜 먹으며 부하 직원 12시간 구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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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냈다고…치킨 시켜 먹으며 부하 직원 12시간 구타 살해

2022. 03. 02 08:55 작성2022. 03. 02 16:1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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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시켜 먹으며 직원 12시간 동안 폭행

상태 심각하다는 것 알면서도 구호 대신 증거 인멸 시도

"살인의 고의 없었다" 부인했지만…징역 18년 확정

구급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넘게 폭행해 내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응급구조업체 대표가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셔터스톡

2020년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경남 김해에서 한 응급구조사가 내출혈 등으로 숨을 거뒀다.


사설 응급구조업체 대표 A(44)씨의 폭행 때문이었다. '구급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접촉사고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게 직원이 숨을 거둘 때까지 폭행한 이유였다.


당시 A씨의 폭행은 1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는 식사조차 제대로 못 했지만, A씨는 '치킨'을 시켜 먹으며 무릎을 꿇리고 밟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식 잃어가는데도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방치…증거 인멸 시도까지

피해자의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내출혈(內出血⋅혈관 등에 의한 출혈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등 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욕설하며 발로 걷어찼다. 피해자의 사과도 소용없었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A씨는 "연기하네"라며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심한 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어갔지만 A씨는 그를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다.


다음날,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A씨도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구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다른 직원들 몰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놓으려 했고, CC(폐쇄회로)TV를 삭제했다. 결국 피해자는 A씨의 구급차에 실려 이동하다 사망했다.


심지어 A씨가 119에 신고한 건 피해자가 사망한 지 7시간이 지난 뒤였다.


"살인의 고의 없었다"고 부인 했지만…징역 18년 확정

형법상 살인(제250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복종하며 일하게 만들 의도로 폭행했을 뿐, 사망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가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119에 신고하는 등 자수를 했던 만큼, 형량을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7시간이 지나 신고했다"며 "자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역시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8년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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