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리포트 '60일 부부'..."아이 잘못되면 이혼" 아내의 말, 실제 이혼 사유 될까
오은영 리포트 '60일 부부'..."아이 잘못되면 이혼" 아내의 말, 실제 이혼 사유 될까
자녀의 중병보다 부부관계의 단절이 관건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 MBC
지난 17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는 출산 뒤 아이의 중병을 겪은 ‘60일 부부’가 등장했다.
아이는 ‘상세 불명의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고, 부부는 생후 7일째 의료진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아내는 아이가 아픈 뒤 외출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었다. 그는 남편에게 “아이가 잘못되면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다. 남편과 같이 있으면 웃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생후 60일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은 부부관계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면 자녀의 중병이나 사망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자녀 상실만으로 이혼 책임 묻기는 어려워
재판상 이혼에서 문제 되는 것은 비극 자체가 아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지가 중심이다.
자녀의 중병이나 사망은 부부 모두에게 닥친 일이다. 그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에게 이혼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아이가 아팠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배우자의 이혼 책임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내의 말도 상실과 죄책감 속에서 나온 조건부·일시적 이혼 의사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혼 위해서는 회복 불가능한 단절이 있었는지가 관건
다만 같은 말이라도 반복되고 생활 변화로 이어졌다면 의미가 달라진다. 대화 단절, 장기간 별거, 상담 거부, 상호 돌봄 거부가 이어졌다면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남편과 같이 있으면 웃을 수가 없다”는 표현은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말이 실제 공동생활 거부로 이어졌는지, 회복 시도가 모두 실패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