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 달라는 노소영의 요구 가능할까? 이혼 전담 변호사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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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 달라는 노소영의 요구 가능할까? 이혼 전담 변호사는 "YES"

2019. 12. 05 18:48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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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침묵하던 노소영 "행복 찾아가라, 대신 1조 4000억 달라"

재산 분할 핵심 쟁점은 '재산 기여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노소영의 재산 분할 요구, 가능할까?" 이혼 전담 변호사 4명에게 물어봤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행복을 찾아가라"며 "재산 분할로 1조4000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 그래픽 편집=조하나 기자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 그동안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의 이혼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던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응할 의사를 보였다. 단, SK그룹 지주회사 주식의 절반 가량을 내놓으라는 단서를 달았다. 치열한 소송이 예상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다. 앞서 최 회장이 지난해 2월 이혼 소송을 내면서다. 노 관장은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약 1년 10개월만인 지난 4일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의 주식 42.29%를 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양측이 모두 "이혼하겠다"고 한 이상 이혼 자체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떻게 갈라설지는 미지수다. 특히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 가치가 1조 4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혼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4명에게 의견을 들었다.


변호사가 본 노소영이 재산 분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3가지

모든 부부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제 839조의2)이 보장하는 권리다. 부부로 함께 사는 동안 협력해서 재산이 늘었다면, 각자 기여한 만큼 나눠 가진다는 원칙이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변호사들은 노 관장이 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한다. ①최 회장과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고 ②부부 사이에 자녀 3명이 있으며 ③결혼 기간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이 있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세 가지 근거를 받아들여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청구 금액(1조 4000억원)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주식의 가치가 혼인 생활 중에 크게 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유재산' 인정 돼야 1조원대 재산 분할 가능

여기까지만 보면 노 관장이 1조 4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되는 '주식회사 SK'의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노 관장에게 갈 몫은 없다.


앞서 재벌가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다. 지난 9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소송이 대표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부진이 소유한 삼성물산과 삼성 SDS 주식은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임우재 측이 요구한 1조 2000억원의 재산 분할 요구에 대해 1%인 141억원만 인정했다.


임우재는 인정 안됐는데⋯ 변호사 "노소영의 경우는 다르다", 왜?

하지만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한다. 노 관장이 SK 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인 지난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대통령 장인'을 맞은 SK그룹은 노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8~1993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SK그룹이 오늘날 위치에 오르는 데는 이 기간이 결정적이었다.


박수진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주식 분할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부진 사건의 경우 해당 주식이 결혼한 이후 형성된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다고 본 듯하다"라고 말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고영남 변호사,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김병조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 /로톡DB, 그래픽 편집=조하나 기자


법무법인 가족 고영남 변호사도 "최 회장 명의로 된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노 관장이 그 유지와 증가에 협력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는 "노 관장이 그룹 경영에 참여했고, 최 회장 수감 중에는 경영을 주도했다는 점도 상당 부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김병조 변호사 역시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노 관장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섣불리 예측할 순 없지만 1조원대까지 인정 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액 기준으로 1000억원 내외가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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