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팔았다…부산 식당 업주,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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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팔았다…부산 식당 업주, 벌금 700만원

2026. 05. 11 15: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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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어치 속이고 700만원 벌금

"범행 전력 없다"는 이유로 감경

부산 식당 업주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손님들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믿었지만, 식탁 위에 오른 것은 미국산과 칠레산이었다.


부산의 한 식당 업주 30대 A씨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가 9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판결이다.


A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약 10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축산물 온라인 공급업체를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들인 뒤 불고기비빔밥과 보쌈 등의 재료로 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재범 규정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항을 다시 위반하면 형량이 크게 뛴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소비자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초범이라도 판결 확정 이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식자재를 납품받는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공급업체를 통한 구매라도 최종 판매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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