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후룸라이드 보트 '기우뚱' 탑승객 4명 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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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후룸라이드 보트 '기우뚱' 탑승객 4명 물에 빠졌다

2025. 06. 12 11: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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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 구간서 갑작스런 사고로 2명 부상,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롯데월드 어트랙션 후룸라이드. /롯데월드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잠실 롯데월드의 놀이기구 '후룸라이드'에서 운행 중이던 보트가 기울어지면서 탑승객 4명 모두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이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후룸라이드의 급하강 구간을 지난 후 평지에서 보트가 회전하던 중 발생했다. 평지 구간을 지나던 중 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4명의 탑승객들이 모두 보트에서 이탈했다.


사고 직후 기구 운행은 즉시 중단됐으며, 탑승객들은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하차했다. 사고 직후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명이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나 소방서에 대한 별도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상(업무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죄) 관점에서 놀이시설 운영자인 롯데월드는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주의의무를 갖는다. 놀이기구 운영 중 탑승객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운영자가 충분한 안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시설물 관리 책임 측면에서도 운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놀이시설 운영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법률상 책임을 진다.


제조물 책임 관점에서는 보트의 기울어짐이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요구된다. 놀이기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제조업체가 무과실 책임(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을 질 수 있다.


롯데월드 측은 "안전운행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구 운행을 중단하고 원인 조사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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