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남자친구 한의사 김형배의 SNS 의료 조언,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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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남자친구 한의사 김형배의 SNS 의료 조언,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인정될까

2026. 08. 26 16: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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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과관계 입증과 위자료 책정이 관건

유튜브 아옳이와 한의사 김형배 /인스타그램 @minyoung_aori 캡처

유명 인플루언서 아옳이의 연인으로 알려진 한의사 김형배가 소셜미디어(SNS)에 '고열을 견뎌도 좋다'는 취지의 답변을 올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직접 대면하지 않은 온라인 상담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일률적 조언에 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나 행정 제재 가능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SNS 의료 조언 논란

김형배 한의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발열 증상을 묻는 누리꾼에게 면역력 형성을 위해 성인은 39.4도, 소아는 38.5도까지 참아봐도 좋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한의사 김형배 SNS 댓글
한의사 김형배 SNS 댓글


이에 대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39.4도의 고열은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상태라며, 진단이 늦어지면 중증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고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온라인상의 조언이 실제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리적으로는 정식 진료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과거 유사 판례에서도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체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분 섭취만을 권유한 간호사의 조언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상태 파악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고열 방치를 권고한 행위 역시 법적 과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치료 기회 박탈 시 위자료 및 기타 법적 쟁점

만약 환자가 해당 조언만을 믿고 내원을 미루다 합병증을 얻었을 경우, 인과관계 입증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실제 법적 처벌이나 배상 책임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와 행위의 목적성·전문성 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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