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1.8m 잠긴 발전소, 18억 배상 소송 냈지만…법원 "국가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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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1.8m 잠긴 발전소, 18억 배상 소송 냈지만…법원 "국가 과실 없다"

2026. 08. 27 10:5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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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빈도 폭우 속 댐 관리 주의의무 다해

국가·수자원공사 과실 인정 안 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0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댐 하류에 위치한 소수력발전소가 물에 잠겼다.


발전소 운영사는 댐을 관리하는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변동성이 큰 일부 지역의 기상예보만으로 댐 방류량을 미리 늘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댐 관리 부실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A사가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약 18억 749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들의 댐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지역 예보 무시했다"는 A사, "변동성 커 댐 전체 적용 어려워"라는 법원

사건의 발단은 2020년 8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였다.


당시 B댐 하류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던 A사의 시설은 1.8m 높이까지 물에 잠기는 등 약 18억 74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A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이 집중호우 당시 B댐 상류 4개 면 지역에 최대 43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단기예보를 했음에도, 공사 측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류량을 미리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상청의 정례 단기예보문(5시, 11시, 17시)을 댐 유역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상예보로 삼아 방류 결정에 활용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A사가 지적한 특정 4개 면의 동네예보에 대해 "B댐 전체 유역면적 중 일부 좁은 지역(약 4%)의 변동성이 큰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예보 대비 실제 강수량 차이가 최대 3.6배, 하루 중 강수량 차이도 최대 10.3배에 달할 정도로 예측이 크게 빗나간 바 있다.


재판부는 "이처럼 좁은 지역의 변동성이 큰 단기예보를 댐의 방류 결정에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 등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기하여 방류량을 결정하게 될 경우 수시로 변동되거나 최대치 예보에 따른 불필요한 방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례적 폭우와 댐 운영의 한계…"방호조치의무 다했다"

A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평소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댐을 운영한 점도 문제 삼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내린 비가 200년 빈도의 확률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폭우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댐 관리자는 홍수 조절뿐만 아니라 가뭄 대비, 하류 지역 주민들의 민원, 주변 권역의 용수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기상청 예보를 기준으로 홍수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위를 유지하려 노력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여러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하류의 유입량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하천 합류 지점의 계획된 최대 홍수량을 넘지 않도록 댐 방류량을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발전소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댐 방류량 증가보다는 전례 없는 폭우 자체와 지류 하천의 유량 급증에 기인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들이 댐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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