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인데 갚지를 않아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인데 갚지를 않아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준성 변호사 "계좌거래내역과 카톡 내역 있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믿는 사람이기에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는다면 난감할 텐데요. 이 때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B씨에게 빌려준 것이었는데, 임시적으로 차용증도 작성해두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다음해 8월쯤 빌려간 돈 가운데 일부를 갚았습니다.
한 달 뒤에 B씨는 한 번 더 돈을 꾸어 달라고 부탁하고, A씨는 흔쾌히 6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내역이 계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계좌에 적혀 있는 송금 내역과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문자 대화 등이 증거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판결 확정 후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카톡 메시지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며 “상대방의 변제의사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차용증과 계좌거래내역을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라”며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어 바로 소액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혜선법률사무소의 채혜선 변호사는 “채무자의 인적사항(특히 주소)이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데, 이 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조기에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이의를 할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게 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며 “만일 상대방이 A씨에게 말한 것과 달리 도박 또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와 함께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라면서 “상대방은 약속한 날에 금전 반환을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